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4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안내를 강화했다
- 지방정부와 지원기관에 제도 안내를 늘려 초기상담부터 보호를 돕는다
- 재판기록 열람 제한과 전자소송 동의 등 활용을 집중 홍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혼소송 재판기록 열람 제한 안내…사법 시스템 개선 협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한 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나 신변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련 법적·행정적 보호제도가 복잡해 피해자가 직접 제도를 찾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성평등부의 설명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을 비롯해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초기 상담과 지원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과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해자의 피해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및 열람 제한 등이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절차에 제출하는 서류의 익명 처리도 가능하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지원기관 등에 이 같은 제도와 소송·행정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과 안내를 확대한다.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한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된다. 서면뿐 아니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 제한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는 해당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고 송달받을 수도 없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 진행에 미리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