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8일 물류시설 피난설계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 대형 창고 보행경로·연기확산 반영한 피난기준이 논의했다.
- 자동화 설비 특성 맞춘 방화구획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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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시설 공간·보행경로 반영
새로운 피난거리 산정기준 제시
방화구획 완화기준도 구체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물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설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동화 물류설비와 컨베이어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방화구획 기준도 마련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서울가든호텔 아이리스홀에서 '물류시설 피난설계 및 방화구획 기준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건축물 기준의 한계로 지적돼 온 물류시설 내 보행거리 제한 문제와 방화구획 기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시설 피난안전설계 기준 개선방안과 물류시설 방화구획 설계 및 완화조항 적용기준 개선방안 등 2건의 발제와 산학연 관계 전문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대형 물류창고의 공간적 특성과 작업자의 실제 보행경로를 고려한 최적 피난거리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확산하는 속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화구획 기준을 다뤘다.
자동화 물류설비와 컨베이어 배치 등에 따라 적용되는 방화구획 완화규정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된 방화설비를 활용하는 대안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피난설계와 방화구획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물류시설의 화재안전을 고려한 피난·방화구획 설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각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이번 세미나는 왜 열렸나요?
A. 기존 건축물 기준으로는 물류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물류시설 내 보행거리 제한과 방화구획 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물류시설의 피난설계 기준은 어떻게 개선하자는 건가요?
A. 대형 물류창고의 넓은 공간과 작업자가 실제 이동하는 경로를 고려해 적정 피난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 속도까지 고려해 안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대피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Q. 방화구획 기준에서는 어떤 문제가 지적됐나요?
A. 자동화 물류설비와 컨베이어 배치 등에 따라 적용되는 방화구획 완화규정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다뤄졌습니다.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Q. 방화구획을 완화하면서도 화재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A. 세미나에서는 방화구획 완화규정의 적용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된 방화설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Q.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물류시설의 피난·방화구획 설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계와 산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기술적 타당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