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7일 LH와 돌봄안심주택 협약을 맺었다.
- 퇴원 후 주거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추진했다.
- 중간집 2곳 운영으로 지역 복귀와 정착을 돕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시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돌봄(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거 분야 핵심 기반인 '돌봄(케어)안심주택'을 구축하고 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원 후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중간집 2곳 공급에 협력하고 케어안심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의정부형 돌봄(케어)안심주택'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퇴원 노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이다. 최대 3개월 동안 가정과 유사한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김원기 시장은 "돌봄(케어)안심주택을 통해 고령자의 재입원·재입소를 줄이고 자립 준비를 도와 지역사회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가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