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가 7일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전입으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 국가 부담 전환과 도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두고 지방재정에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는 국비 80%가 지원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로만 충당되는 구조라며 타 지역 수급자 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누적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지역 내 요양시설 증가에 따라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입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역내 노인인구는 14만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다. 그러나 2026년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예산의 8.3%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는 고양·수원·용인시보다 노인인구가 적음에도 시설급여 부담액이 더 높아 인구 규모에 비해 장기요양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수급자와 요양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응도 추진한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와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도입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남양주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