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원시가 9일 모노레일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위원회는 10일 첫 회의서 책임규명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 시는 504억원 구상금 소송과 소유권 확보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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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10월 8일 선고 예정·시설물 소유권 확보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동시에 시설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폭넓게 검토하고 모노레일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향후 관리·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시는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와 연계해 추진한다. 정확한 유지비용과 향후 운영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 있는 모노레일 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5일 약 50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직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3월에는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504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4월에는 부동산 가압류와 배당요구 절차를 완료했다. 이 소송의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예정돼 있다.
시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해 부동산 낙찰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 추진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과실이 입증되면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