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 규제가 핵심 쟁점이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위헌 논란 속 절충안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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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체' 은행 독점 vs 핀테크 개방 맞서…거래소 '의결권 제한' 절충안도 거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하려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입법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 제도를 설계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국회 제출이 미뤄지면서 입법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자격을 둘러싼 이견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 등 법적 정합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금융위 "정부안 큰 틀 유지…이달 중 국회 제출"
10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형상으로는 정부안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략적인 정책 방향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조만간 국회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희망적으로는 이달(9월) 안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당국 안팎에서 논란이 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20% 캡)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핵심 쟁점들의 큰 틀은 기존 구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발행 주체' 자격 둘러싼 이견…은행 독점 vs 핀테크 문호 개방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자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시각차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 요건을 선호하고 있다. 시장과 당국 안팎에서는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은행 51% 룰) 등이 거론됐으나, 이는 현행 은행법 제37조가 원칙적으로 은행의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법상 출자 제한 규정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5% 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5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4개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하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컨소시엄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가상자산 및 핀테크 업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에만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 민간 혁신을 저해하고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사와 일반 법인에도 일정 수준의 준비자산 적립 및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발행 주체 설정을 둘러싼 조율이 장기화하고 있다.
◆ 위헌 소지 논란 속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대안 거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역시 강제 처분 가능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불거지며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대규모 고객자산을 취급하는 핵심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사기업 지분에 대해 법으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률적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전통 금융권의 지배구조 규제를 신생 가상자산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을 꺾고 신규 투자 유인을 대폭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에 당정 안팎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의무 강화, 혹은 이행 유예기간을 길게 부여하는 방식 등 대안적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지분 자체의 강제 매각 대신 원칙적인 20% 지분 한도(혁신성 등 요건 충족 시 34% 허용)를 설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절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며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업계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지분의 강제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 충분한 이행 유예기간 부여,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희석 등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안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지배구조 변수…거래소 연쇄 파장
시장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나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이 실제 도입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다. 양사는 기업결합을 추진 중이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절차로 거래 완료 시점이 연기된 상태다. 만약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규정이 최종 도입되고 100% 자회사 편입 구조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향후 법안의 적용 대상과 경과규정 등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거래 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완전 자회사 편입 구조의 경우 단순 모자회사 관계를 넘어 향후 지배력 유권해석이나 그룹 차원의 인수 주체 변경 등 다양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율이 높게 집중된 다른 거래소들도 지분구조 조정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사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빗썸홀딩스나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사 지분 90%대를 확보한 코빗 역시 지분 상한제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실제 도입될 경우 신주 발행이나 지분 매각 등의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