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의회가 10일 문화지구 권장시설 조세 감면 조례안을 가결했다.
- 개정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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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성우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조세 감면 근거 신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정비 ▲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 및 위원 임기 조정 ▲회의 소집·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지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문화지구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