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0일 미프진 임신 9주 이하 적용은 미확정이라 했다.
- 정부는 미프진 도입 시기와 원내·원외 조제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다.
-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정 허가 심사와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개정 전 도입 가능 입장 유지…모자보건법·형법 정비 논의 병행
용 장관 후보자 임명 시 모자보건법·형법 정비 논의에도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미프진 사용 대상을 '임신 9주 이하'로 적용하는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원내 조제, 이후 원외 조제 방향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미프진 수입 허가와 의료현장 적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인공임신중절 기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적용 대상을 임신 9주 이하로 두고 우선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한 뒤 의사 처방·약국 조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발표 시점과 세부 기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브리핑에서 '임신 9주 이하' 방안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최혜민 성평등정책과장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주수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발표 일정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다음 주 발표 여부조차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이 확정되면 대변인실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자보건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관련 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와 정부의 제도 정비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2024년 신청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정은 임신유지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의 약물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도입 이후에는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약물 도입이나 법 개정을 하는 부처는 아니기 하지만 도입될 경우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살피고 개선이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과 안전성 측면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약물 도입과 별도로 모자보건법 및 형법 정비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의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약제사의 임신중지 관련 행위에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길에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약물 도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관련 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해 "약물 도입 이후에도 의료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