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교육청이 11일 학교계약 비위 제보를 받는다.
- 다음달 8일까지 특정감사 앞두고 집중 제보를 받는다.
- 제보는 계약 비리 점검·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투명한 학교계약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6년 하반기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감사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대전지역 학교에서 집행한 물품·용역·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이며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제보 사항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등 특혜성 부조리, 수의계약이나 분할발주 등 계약 방식의 부적정 운영, 납품·시공 대금 과다 지급이나 허위 정산 등 회계 부정,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제보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청은 제보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접수된 제보는 하반기 특정감사에 활용해 학교 계약 업무의 불합리한 관행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학교 계약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잘못된 부분을 엄정하게 바로잡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