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15일 초과근무 수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만큼 받게 했다.
- 부정수령 50만원 이상은 1회 적발만으로 징계 요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만원 이상 부정수령 땐 첫 적발부터 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초과근무 수당을 5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하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징계 요구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의 시간외근무 한도는 유지한다. 장시간 근무를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에 적용했던 별도의 월 100시간 상한도 없앤다. 예외적으로 시간외근무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거쳐야 하는 결재 권한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부정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한다. 부서장이 등록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수령이 적발돼야 징계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처음 적발됐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정수령액에 따른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