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이 16일 공정위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했다.
-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징금 11조2451억원을 분석했다.
-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배상 확대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 1.94% 그쳐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및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연이 200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정위가 불법·부당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4822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과징금은 11조2451억원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매출액은 총 580조2548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1.94%다.
경실련은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업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소비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징벌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공정거래 분야에서 공동의 원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과 감경 과정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매출액 등, 적용 부과율, 기본 과징금, 단계별 가중·감경 금액, 최종 과징금과 판단 근거를 의결서에 같은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50% 이상 감경하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고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제도와 피해 구제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