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장기수사 이의제기제가 도입됐다
- 그러나 시행 이후 사건만 적용돼 기존 장기사건은 절차 밖에 놓일 우려다
- 6개월 이상 장기사건 6871건 속 수사인력 부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장기사건 6871건…기존 사건 밀릴 우려
전문가 "기존 사건 관리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장기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도입되지만 시행 이후 사건에만 적용돼 기존 장기사건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제245조의11)' 제도가 신설되지만 기존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는 수사가 개시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치가 없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수사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해당 이의제기 제도를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이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시행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새롭게 마련된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에는 이미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상당수 쌓여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경찰서의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687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수사가 이어진 사건도 667건에 달한다.
현행 규정에도 장기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는 있다. 경찰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한다. 다만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상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어 절대적이지는 않다.
실제로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약 1년 만인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마저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장기사건이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선의 수사인력 부족까지 맞물려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133.8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3건 수준이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과도한 사건 부담과 수사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사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관이 기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만큼 결국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수사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맞는 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장기사건을 별도로 관리할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기존 장기사건도 새 제도의 취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며 "기존 장기사건 처리 실적을 별도의 관리지표에 포함해 평가나 점검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