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8일 최근 1년간 부동산 불법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
- 상시모니터링 9383건, 기획모니터링 1029건이 확인됐다.
- 국토부는 과태료·수사의뢰와 공적장부 확인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1년 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중 허위·과장 등 불법 의심 광고는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에서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방법 별로는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적발됐다.
상시 모니터링 9383건 가운데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