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3일 청약통장 전환기한을 1년 연장했다.
- 청약예금·부금·저축은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다.
- 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즉시 연 3.1% 금리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돼 장기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금리 산정 때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자격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전환을 통해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의 가입기간만 금리 산정에 반영돼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2년 이상 가입자라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고시는 오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은행뿐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종합저축 전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Q.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기존 통장별로 제한됐던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이 확대되는 셈이다.
Q.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모두 인정되나?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새로 청약이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된다.
Q. 금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종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어디서 전환할 수 있나?
기존 가입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