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출생신고를 17년간 하지 않은 부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 출생통보제 2년에도 병원 밖 출산 아동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다.
- 방임죄 기준과 발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사 판결 이어져…실형 선고도 다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