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가 11만3000명으로 늘었다
- 반복 수급 급여액은 지난해 5997억원에 달했다
- 김소희 의원은 가입요건 상향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소희 의원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지난해 기준 1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반복 수급자가 받은 급여액은 지난해만 6000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세 차례 이상 반복 수급자 수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았다.

세 차례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규모는 지난해 기준 5997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다섯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는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작년 1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7번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다섯 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600만원이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
자진 퇴사했지만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