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29일 민·군 우주수송 확대를 논의했다
- 국방위성 국내 발사체 활용과 발사장 공동 활용을 추진했다
- 2027년 2월부터 국방부가 국방발사를 허가해 전력화를 앞당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2월부터 국방장관이 군사 발사 직접 허가
우주감시·인력교류까지… 민·관·군 협업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고, 발사체·우주발사장 등 민·군 공동 우주수송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목적 우주발사의 허가권이 2027년 2월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데 맞춰 군사위성 전력화 절차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회의를 열고, 민·군 우주수송 역량 확대와 국방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발사체와 우주발사장 등 우주수송 인프라를 민·군이 함께 활용·확대하는 전략을 집중 협의했다. 군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 국방 우주전력의 발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발사체 활용을 늘려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국가 차원의 발사 역량도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는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우주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설치한 국장급 협의체다. 2025년 6월 1차 회의 이후 반기별 정례회의를 열어 민·군 우주 분야 협업 과제를 논의해 왔다.
핵심 제도 변화는 국방 목적 우주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다. 지난 8월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 목적 우주발사를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민간 중심 우주발사 관리 체계와 달리 군사위성 발사에는 보안성, 작전 긴급성, 발사 일정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발사 허가와 사후 관리를 위한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 제도가 군사위성의 신속한 전력화 여건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정찰위성·통신위성 등 우주 기반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자산은 지상·해상·공중 전력과 함께 한국군의 핵심 감시·타격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다. 발사 승인 절차가 단축되면 긴급 전력 소요 발생 시 위성 전력화 속도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양 기관은 발사체 협력에 더해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관련 인력 교류 확대, 민·군 공동 우주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우주감시는 위성뿐 아니라 우주파편, 비협력 물체, 잠재적 위협 대상의 궤도를 추적·식별하는 국방 우주작전의 기반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우주분과를 통해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를 지원하고, 군 단독 우주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 조율을 넘어 발사체·위성정보·우주감시 분야를 묶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민·관·군 우주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 협력이 개별 현안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