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했다.
- 국회는 501개 법률의 324개 용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필요성을 담은 서한과 함께 501개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전달했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을 정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해당 용어가 사용된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어렵거나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등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표현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이프가드조치'처럼 굳이 외래어로 쓸 필요가 없는 용어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조 의장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우리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