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6일 거제·통영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 소상공인 금리는 1.5%로 낮추고 한도는 3억원으로 늘렸다.
- 중소기업 금리도 1.5%로 낮추고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금리도 1.9%에서 1.5%로 인하
기존 정책자금 만기 소상공인 최대 1년 연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기준 1.5%로 낮아진다. 대리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포함해 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며, 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도 기존 1.9%에서 1.5%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기업에는 특별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6개월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해특례가 적용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으며,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를 한 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