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했다.
- 최 회장 측은 66.6대 33.3 분할비율과 주가 반영을 다퉜다.
- 노소영 관장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13일까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2일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불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35%를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또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