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캠코가 15일 보훈대상자 채무구제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제도 시행 1년간 소멸시효 완성 처리는 7명에 그쳤다.
- 보훈대상자 6144명이 10년 이상 연체했고 4423명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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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유족 6144명 10년 이상 연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를 확대했지만 약 1년간 실제 소멸시효 완성 처리가 이뤄진 인원은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와 유족 6000여명이 10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채무조정 미약정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4000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9월 '인수채권 소멸시효관리규정'을 개정해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를 소멸시효 완성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수당을 받는 취약계층인 만큼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도록 한 것이다. 반복적인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보훈대상자는 110명, 채권액은 31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실제 소멸시효 완성 처리가 이뤄진 인원은 7명, 채권액은 2억1000만원에 그쳤다.
전체 신규 지원 대상 대비 시효완성 처리 비중은 인원 기준 6.4%, 채권액 기준 6.8% 수준이다.
다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멸시효가 도래해 관리 대상이 된 7명은 모두 시효완성 처리가 이뤄졌다. 현행 제도가 소멸시효 도래 시점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시효가 남아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장기연체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캠코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 채무자는 총 9718명으로, 채권액은 326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초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채무자는 6144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보훈대상자 채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0년 넘게 연체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캠코와 채무조정을 약정한 보훈대상자는 1709명인 반면 미약정자는 8009명으로 집계됐다. 미약정자 중 3586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으로 분류됐지만 나머지 4423명은 미약정 사유가 '확인불가' 상태였다.
전체 미약정자의 55.2%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2394억원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채권액의 73.3%에 달했다.
채무조정 이후 성과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캠코는 빚을 모두 갚은 채무자의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무조정 약정의 실효율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보훈대상자 채무구제 제도를 확대했지만 약 1년간 실제 시효완성은 7명에 그쳤다"며 "규정을 고쳤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얼마나 빚 부담을 덜어드렸느냐다.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효가 남아 있는 취약 보훈대상자의 형편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살피고, 수천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 미약정자의 사유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부터 채무조정, 사후관리까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