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상훈 의원은 15일 레버리지 ETF 사전평가 면제를 질타했다
- 데이터처장은 정책 문제를 판단할 지표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 임이자 의원은 통계 오류와 사후 검증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상훈 "ETF 평가 보완요구 한 번 없어"
임이자 "생활밀접업종 오류 3개월 방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별도 보완 요구 없이 실질평가를 면제하고 국세청의 생활밀접업종 통계가 -45.9%에서 +10.1%로 뒤집히는 등 국가데이터처의 사전·사후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처가 사전 검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안형준 "문제 상황 판단 지표까지 못 봐"…레버리지 ETF 사전평가 논란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처를 포함한 5개 기관에 사전영향평가를 요청한 과정에서 데이터처가 실질평가를 면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금융위 요청서를 보면 통계 필요성은 '아니오', 판단 근거와 첨부자료는 공란이고 의견은 '통계 개발 불필요' 한 줄"이라며 "이런 부실한 요청서를 받고 진짜 확인하기 위해 보완 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2월20일 데이터처가 보완 요구 하나 없이 실질평가 면제를 금융위에 통보했다"며 "정책이 실패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났고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손해를 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할 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데이터처가 2021년 유사 통계지표가 있다는 점을 면제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5년 전 지표이고 레버리지 구조도 다르다"며 "연령별·지역별·성별·소득별 투자자 수나 손실 관련 통계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ETF와 위험 수준도 다른데 어떻게 기존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보완 요구도 하지 않고 면제해 준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는 법령 제·개정 때 법 시행에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개발을 권고하는 제도"라며 "2021년에도 동일한 시행령이 들어왔고 당시 필요한 통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인 문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까지는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못 봤다는 생각은 든다"며 "저희가 방관하거나 같이 도와준 것은 아니고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을 키우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45.9%가 +10.1%로 뒤집혀…"오류 공시·사후영향평가 검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통계의 오류와 데이터처의 사후 검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국가 통계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것 아닌가"라며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가 통계가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 통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지난 6월 공개한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을 거론하며 "처음 공개했을 때는 -45.9%였는데 다시 수정하니 플러스 10.1%가 나왔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고무줄 통계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해당 오류가 약 3개월간 방치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안 처장은 "데이터를 추출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통계 오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류를 공개하고 바로잡아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와 청년, 기업, 연구기관, 일반 국민의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핵심 기초자료"라며 "-45.9%가 10.1% 증가로 바뀌면 어디에 맞춰 정책을 하겠는가. 정책이 잘못되면 결국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 등이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통계 오류가 실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왜곡된 통계로 규제지역에 지정됐다고 국민들이 소송까지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출한도 축소, 전매제한, 취득세·양도세 중과까지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 이상탐지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과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라"며 "통계 오류 공시제와 사후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