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5일 공영홈쇼핑의 젖소고기 상품 표시 문제를 지적했다
- 한우 육수 강조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 대표는 표시·상표·원산지 관리와 전화 고객 지원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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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육수에만 한우 사용…소비자 오인 우려"
상표권 침해 논란 질타…이일용 "개선하겠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젖소고기 포함 상품에서 일부 육수 재료로 사용한 '한우'를 강조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상품군의 매출이 최근 2년여간 108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신뢰에 걸맞은 상품 안내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상표권 침해 논란과 원산지·품질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표 사용에 대한 자체 법률 검토가 부족했던 점도 시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공영홈쇼핑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 검증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젖소고기 상품에 한우 강조…"법 위반 아니어도 오인 막아야"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영홈쇼핑의 축산가공 매출은 191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젖소고기가 들어간 상품 매출은 1080억원으로 56.5%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젖소고기도 국내산 소고기에 해당하므로 판매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한우와의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소비자가 실제 원재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젖소고기 포함 상품 가운데 판매 상위인 도가니탕의 홍보 화면을 제시했다. 화면에서는 국내산 한우 사골·잡뼈 육수를 강조했지만, 작은 글씨로 육수에 사용한 뒤 제거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실제로 먹는 도가니·스지·사태·양지 등은 젖소고기인데 일부 육수 재료인 한우가 강조되면 소비자가 한우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가공품에 '국내산 소고기'라고 표시하는 것이 법규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영홈쇼핑이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점만 가지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관해 이 대표는 "표기상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상표권·원산지 논란도 질타…전화 주문 고객 지원 주문
이어 최 의원은 '종갓집' 상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과거 경고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협력사로부터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았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참기름의 원산지와 축산가공품의 원재료·품질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사전 검증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처리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소비자가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매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품질과 원산지 관리를 더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전화 주문 고객이 할인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고령층 고객들이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쿠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화 주문 고객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