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19일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사업을 소개했다
- 사업은 직무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높여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 참여자는 최대 12주간 직무교육과 예절·대인관계 훈련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터 적응·자립 능력 '향상'
장애인고용공단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취업 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장기근속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은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직무능력을 높이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일터는 단순히 수입을 얻는 장소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공간이다. 하지만 발달장애 근로자는 취업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한 후에도 매일매일이 새롭다.
그러나 막상 일터에 배치된 발달장애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업무 숙련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기본적인 일상관리부터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일까지 우리에겐 다소 무던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이 큰 벽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사업'이다. 단순히 기계적인 업무 기술을 반복 연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발달장애 근로자가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직종에 상관없이 센터별로 일정기간 직장 내 예절, 체력 증진, 대인 관계 등 소양과목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 직무 기초와 직무 심화, 개인별 역량에 따라 최대 12주동안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서울발달센터 등 훈련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를 접수하면 대상자 조사·심사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가 지원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