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의용·서훈 전 실장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 김연철 전 장관도 유죄를 받았고 노영민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강제북송이 직권남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대한민국 국민인 북 주민 권리행사 방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도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은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맡은 직책이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데다가 그 업무의 특성상 국가 안보, 남북한 관계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와 같은 의무 준수의 필요성은 그 어느 공무원보다 높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이 나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그 북송결정을 집행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 등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 북송에 관여한 이 사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6명, 경찰 출신 등 8명, 통일부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건 북한 주민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중앙합동정보조사 팀원들을 비롯하여 위법한 결정 내지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로 하여금 강제북송을 할 가능성 등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하고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 동해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후 닷새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항소심 선고 후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된 두 사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해 자유를 찾아온 선량한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가 어려워지자 다시 바다로 나와 도주하던 중 우리 해군에 나포된 흉악범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당시 검찰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11월 검찰은 피의자들이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자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됐고 무리한 고발과 재수사, 기소가 이어졌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