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민국 의원이 22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과세 실효성을 지적했다
-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258억원으로 네이버보다 크게 적었다
- 정부는 구글 승소 판결을 분석해 과세제도 보완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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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구글코리아 법인세 258억…네이버는 7068억"
이형일 "판결 내용 분석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살필 것"
국세청 "증빙·과세논리 보강…재경부와 보완책 협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에서 광고와 앱마켓, 유튜브 등으로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구글코리아 법인세 과세 취소 판결을 분석해 제도상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세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국내 기업만 불리한 구조"
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258억원인데 네이버는 7068억원"이라며 "구글코리아의 주 수입원은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이 있는데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서비스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내 법인세율이 싱가포르보다 낮아질 경우 계약 주체를 한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제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해영 국세청 차장에게도 "동일한 국내 이용자와 광고시장을 두고 경쟁하면서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에 따라 네이버는 법인세를 7000억원 넘게 내고 구글코리아는 수백억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만 경쟁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어떤 법인이든 벌어들인 소득에 부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달리 차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호주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거론하며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세청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그 부분을 사용료로 봐서 과세처분을 했다"며 "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과세관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도 "세무조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증빙 확보와 과세 논리를 보강해서 과세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제도적인 보완책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충분히 엄밀하게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글코리아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얻은 수익 가운데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글 과세 잇단 패소…"납세자 입증책임 해외사례 살펴봐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빅테크 과세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관련 과세소송을 언급하며 "사용료 소득으로 다 패소했다"며 "고정사업장 문제는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도 "실제 고정사업장 관계를 면밀하게 보려면 계약서를 다 봐야 되는데 그 내역을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며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호주는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항소 시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과다하거나 잘못됐다는 사실과 정당한 과세가 얼마인지 입증하도록 돼 있다"며 "국세청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해당 대상이 입증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고,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빨리 찾아보고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