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2028년 광주에서 유상 로보택시 시범운영을 추진했다
- 국토부는 내년 자율주행 실증차량을 300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 이동로봇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기업 제출서류를 53%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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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오는 2028년 광주에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무인 로보택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와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실증차량도 30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공동주택과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 이동로봇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운영 규제도 손본다.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는 기존 331개에서 175개로 53% 줄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특례에 의존해온 무인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 등에 규정된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 가운데 일부 특례를 상시화하고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충전이나 차고지 이동 등 예외적인 경우 시범운행지구 밖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한 자율차를 대량으로 실증할 경우 차량별 실차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목표 물량을 먼저 허가한 뒤 사후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3000대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별도로 제도화한다. 사업자는 원격관제를 통해 차량 운행상황을 관리하고 승객 안전관리와 사고조치, 사이버보안 등을 담당한다. 비상상황에 대응할 현장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관련 법 개정과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어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실제 요금을 내고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올해 200대에 이어 내년 2800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차량 제작업체가 실증차량 생산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내년 8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완전 무인 운행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지만 내년 말부터 운전석을 비운 상태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2028년 상용화 단계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다. 로보택시 사업모델과 요금체계, 기존 택시업계의 참여 방식 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의 책임을 나누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데이터 보안 규제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도 강화해 해킹과 백도어 위험에 대응한다.
이동로봇 분야에서는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주차장, 공항·철도시설 등 실생활 공간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마련한다.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에는 분야별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동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인식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도 구축한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도 줄인다.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43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기존 331개에서 175개로 줄이고 서류 분량도 2426장에서 1426장으로 감축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6512시간의 행정서류 작업시간과 약 5억50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2027년 제도화에 일반 시민이 무인 로보택시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
-내년에는 실증을 본격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8년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도 무인운행과 유상운송이 가능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도 여러 특례를 통해 유상운송이 가능하고 화물차 유상운송 구간도 있다. 다만 기존에는 특례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를 일상적인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광주 실증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 내년에는 로보택시 사업모델과 요금, 택시업계가 어떻게 준비할지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3000대 투입과 관련해 참여기업이나 차량 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 확정됐나.
-올해 200대에 이어 내년 2800대를 추가로 실증에 투입하는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올해 200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차량 제작이 가능한 업체들이 280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내년 법 개정과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보안과 데이터보안 강화 조치도 법안에 담아 연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는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격관제 시설과 인력, 운영체계 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기존 택시운송사업처럼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운행허가를 간소화할 때 안전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같은 차종인 경우 실차 한 대 한 대를 별도로 안전성 검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전허가를 해주겠다는 의미다.
▲로보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나 시간대, 기상조건은 어떻게 정할 계획인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단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원도심을 포함한 광주 전역을 실증도시로 지정했다.
▲내년 투입되는 차량도 모두 완전 무인으로 운행하나.
-올해는 운전석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하고 내년 말부터는 운전석을 비우고 실증할 계획이다. 2028년 상용화 단계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것이 목표다.
▲무인택시 도입에 따른 고용영향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가 있나.
-아직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없다. 다만 광주 실증 과정에서도 자율주행차 정비와 관제, 현장관리 등에 수백명 단위의 인력이 필요하며 관련 분석은 교통물류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실증도시가 늘어나면 모든 도시에서 2028년 시범운영이 가능한가.
-한꺼번에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다. 광주는 내년에 8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가 투입되기 때문에 2028년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다른 도시는 여건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동로봇과 관련해 규제에 막혀 실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도 로봇 배송시설이 용적률을 차지하면서 도입을 고민하는 사례가 있다.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신축 과정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대책과 이번 이동로봇 규제특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스마트플러스빌딩은 로봇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수단 전반을 건축물과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로봇에 특화한 건축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로봇 친화형 건축물 실증사업의 성과도 이동로봇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