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여연대와 제정연대는 29일 개인정보 보호 간담회를 열었다
- 참석자들은 옵트아웃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제안했다
- 집단분쟁 전자시스템 도입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피해자 승소 시 모든 피해자 적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금융권과 대학교, 대형교회 등 전방위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제정연대)'는 29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옵트아웃(Opt-out) 형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하나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모든 피해자들까지 자동으로 그 판결 효력을 받게 되는 제도다.
SKT 회원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최호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행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실효적인 구제 수단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옵트아웃 형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특히 피고 기업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 분쟁 관련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단 분쟁 조정 추가 참가 신청이나 타 기관 조정 중복 확인 시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쿠팡 3755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 분쟁 조정 중인 김대윤 더드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자적 집단분쟁조정 접수 시스템 및 중복 청구에 대한 다툼은 향후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도록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불필요한 본인 확인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