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인형 전 사령관이 2일 계엄 합수본 사건 첫 재판을 받았다
- 여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시행계획은 정기 업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증거 입증계획서를 받고 30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효율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계엄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바꿔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지난 2023년 11월~2024년 3월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을 바탕으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동수사본부로 모이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합수본으로 모아 보다 수월하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은 방첩사 부대원에게 체포 주도 관련 업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합수본 운영 계획을 수정해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비상계엄과 연결된다면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시행계획은 매년 방첩사가 하는 정기적인 업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결심한 시점을 늦어도 2024년 12월 1일로 봤다는 점을 들어 시기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특검이 수집한 핵심 증거는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건의) 문건은 미완성 수정본인데, 이에 대한 사본은 다른 사건의 명의로 영장 없이 받은 것"이라며 "비밀문건 등도 임의제출로 받은 것이라 핵심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입증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오는 11월30일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에 가담했다는 일반이적죄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내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