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 이어 복지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법...
2025-12-08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