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이 5개월 줄어든다.
서울시는 7일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내용·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생략했다.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심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돼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며 "기간 소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7일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내용·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생략했다.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심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돼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며 "기간 소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