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국토부가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의 공주·부여 일대 백제 문화재 훼손 가능성 제기에 대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일 공주·부여 일대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고 허가조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등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마나루 백사장은 금강보 건설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으로 노출된 백사장 일부의 침수가 불가피하지만 곰사당, 솔밭 등은 침수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해 고마나루지역을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금강보 위치를 하류로 이동·조정(265m)하는 등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설계를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구드래나루(명승63호)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연식생유지(군수지구), 제방보강높이 최소화, 부여나성 문지 추정지역 발굴 등의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추진하고 있다.
왕흥사지(사적427호)는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영향권 구간(500m) 내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
왕흥사지 주변에서는 ‘2010 세계 대백제전’ 행사시설을 위한 준설공사를 시행중으로 ‘준설로 인한 왕흥사지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강 천내습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천내습지 대부분 원형보존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구간은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생태하천조성을 시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제문화재 훼손지 공사중단 요구는 충남도 4대강 특위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충남도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4대강 특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살리기 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훼손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 중단, 지구 내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후 공사 재개 여부 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일 공주·부여 일대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고 허가조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등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마나루 백사장은 금강보 건설로 인한 관리수위 상승으로 노출된 백사장 일부의 침수가 불가피하지만 곰사당, 솔밭 등은 침수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해 고마나루지역을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금강보 위치를 하류로 이동·조정(265m)하는 등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설계를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구드래나루(명승63호)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연식생유지(군수지구), 제방보강높이 최소화, 부여나성 문지 추정지역 발굴 등의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추진하고 있다.
왕흥사지(사적427호)는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영향권 구간(500m) 내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
왕흥사지 주변에서는 ‘2010 세계 대백제전’ 행사시설을 위한 준설공사를 시행중으로 ‘준설로 인한 왕흥사지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강 천내습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천내습지 대부분 원형보존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구간은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생태하천조성을 시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제문화재 훼손지 공사중단 요구는 충남도 4대강 특위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충남도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4대강 특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살리기 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훼손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 중단, 지구 내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후 공사 재개 여부 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