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사업)에 탈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사업)허가에 대해 불허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10'. 9. 17) 허가신청 적격심사(10'. 10. 25), 사업계획서 심사(10'. 10. 27~29) 등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기간통신 사업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심시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후발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의 자금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나, KMI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KMI는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기간통신 사업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돼 있는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국 82개시 와이브로 구축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