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민생안정 전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기관장들을 긴급 소집해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과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전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9.05 jsh@newspim.com |
이에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김문수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돼 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장관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문수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였던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