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28일 평택지청은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모든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지역 내 100여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
주요 사업장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이며, 산업안전도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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