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룹 인수자격 박탈 추진"
- "22일 이전 결론..법리공방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올 하반기 국내 인수합병(M&A) 업계 최대 이슈였던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결국 격랑(激浪)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현대그룹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눈 앞에서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경쟁자였던 현대차그룹이 여전이 인수 야심을 접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새 주인 찾기는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 채권단, 현대그룹 인수자격 박탈 절차 돌입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7일 현대그룹의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가 양측이 맺은 양해각서(MOU)의 확약을 성실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 본계약 체결 여부 및 MOU 해지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단 안건으로 부의된 것은 총 4개다. 본계약 체결 여부, MOU 해지, 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및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 등이다.
채권단은 이들 안건들에 대해 각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22일까지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현재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대출계약서' 미제출 등 자금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MOU해지 등 현대그룹의 인수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법원에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다.
◆ 어쩌다 이지경까지...
국내 M&A역사상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M&A로 기록될 이번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애초 한 집안인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간 과열경쟁에서 비롯됐다.
현대그룹 정통성과 함께 경영권보호를 위해 이번 인수전에 나선 현대그룹은 자금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현대차그룹을 상대하기 위해 '광고전'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시장에선 자금력에서 앞서는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적정가인 4조원 내외보다 1조원 가량이나 많은 5조 5100억원이라는 다소 무리한 금액을 써냈다.
현대그룹은 이 같은 어마어마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누누이 밝혔지만 결국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돈 1조 2000억원이 문제가 됐다.
현대그룹에 허를 찔린 현대차그룹이 채권단과 함께 이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라며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고, 현대그룹은 "M&A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끝내 제출을 거부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다.
◆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현대그룹이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향배가 또 다른 관심으로 떠올랐다.
과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몰취한 전례가 있어 이번 현대그룹의 27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가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맺은 MOU해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채권단이 몰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현재 양측은 MOU해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을 전망이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관점의 차이이고, 여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채권단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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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