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항만공사와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8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울산항 활용 포럼을 개최했다.
- 포럼은 울산항을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논의했다.
- 국회는 7일 북극항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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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특별법,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극해를 통과해 물류를 운송하는 북극항로 개척하기 위해 울산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항만공사와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8일 오후 울산항만공사에서 '북극항로 시대, 울산항 탄소중립 에너지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탈탄소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해 울산항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울산항 친환경 에너지 사업 구축 로드맵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 전략, 울산광역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역할 등을 다뤘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로 러시아 연안이나 캐나다 북부 해안을 지나 북극해를 통과한다. 기존 항로에 비해 거리와 비용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북극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은 "북극항로는 물류 혁신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시험대로 거리단축과 극지 운항기술, 지정학적 대응, 법·보험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