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김연순 기자] 우리금융 지분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예비입찰에 불참해 유효경쟁입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매각 최우선 목표인 공적자금회수 극대화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매각 중단 이유로 꼽았다.
지분매각이 중단되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시기와 방법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유연한 방식의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만 나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입찰에 참여할 후보자를 결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 유효입찰 경쟁 어려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불가능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워회는 우리금융 매각을 잠정 중단하면서 유효입찰 경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애초 목표였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불가능해졌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날 공자위 민상기 공동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시장 여건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틀을 유지하면서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도했던 유효경쟁을 통한 지배지분의 매각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주사에 대한 유효 경쟁이 어렵게 될 경우 지방은행 인수 희망자의 제안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도 비교가 어려워 지방은행분리 여부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중단함과 동시에 지방은행 분리 매각 여부도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자위는 지금의 상황에서 입찰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 공동위원장은 "현재의 시장 테스트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의 논의를 시작하는게 우리금융의 성공적인 민영화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투입후 10년간 미뤄져왔던 우리금융 민영화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민영화 방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3월 정부지분 100%로 설립된 이후 2007년 3월 우리금융 지분 매각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금융 지분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분하면서 지분율을 56.97%까지 낮췄고 지난 7월 30일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자위는 지난 11월 26일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마감했고 우리금융 컨소시엄 등 총 11곳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매각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난 13일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금융회사 중 가장 유력한 최종 인수 후보자로 꼽히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예비입찰에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매각 중단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 우리금융 매각 방식 유연화해 재추진, '시기 및 방법 제시 못해'
공자위는 조만간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할인율을 적용해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었던 블록세일은 물론 수의계약 등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자위는 블록세일을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블록세일의 경우 물량의 한계가 있고 블록세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현재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블록세일 외에 매각 진행 절차를 좀 더 유연하고 새롭게 만든다는게 공자위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금융 외에 다른 입찰참여자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PEF(사모펀드) 등이 인수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자위 최상목 사무국장은 "PEF 등은 예비입찰 단계에서 법적인 제약 등이 많고 자금조달 계획 등에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매각주관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도 유효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중단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공자위는 현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곳의 PEF 중 3곳이 인수자격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자위 민상기 공동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매각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며 "금융지주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일반 기업을 파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 지분 매각 등을 쉽게 하기 위해 관련법을 고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실제 매각을 하다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고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제도를 고치기 보다는 트랙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각을 조기에 성립할 수 있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김연순 기자 (sub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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