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늑장교부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07년 5월 14일~2008년 12월 15일 기간 중 선박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작업시작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68일 늦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도 작업 전에 교부한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
이는 하도급계약서면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