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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4개+보도채널 1개 사업자선정(상보)

기사입력 : 2010년12월31일 11:46

최종수정 : 2010년12월31일 14:31

[뉴스핌=양창균 신동진기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4곳이 선정됐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1곳이 확정됐다.

조선일보(CSTV)를 비롯한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경(MBS)등의 4개 종합편성사업자와 연합뉴스(채널명 연합뉴스TV) 1개의 보도전문채널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편성채널및 보도전문채널 사업 승인대상법인'을 선정, 의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사업자에 조선일보(CSTV)를 비롯해 중앙일보(jTBC)와 동아일보(채널명 채널A) 매경(MBS)등 4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 1개사업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병기 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단을 구성 지난 23일 부터 이날까지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심사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종편사업자 신청에는 조선일보(CSTV)를 비롯해 중앙일보(jTBC)와 동아일보(채널명 채널A) 매경(MBS) 한경(HUB) 태광그룹(CUN) 등 6개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경과 태광그룹의 사업자는 탈락했다.

보도전문채널에도 연합뉴스(채널명 연합뉴스TV)를 포함해 서울신문(SNN)과 헤럴드미디어(HTV) CBS(굿뉴스) 머니투데이(MTNews) 등 5개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냈으나 연합뉴스TV만이 선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선정된 승인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서류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승인장 교부시 필요한 경우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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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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