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안정을 위해 음성 무료통화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3일 9개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분기에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를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기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통신망 재판매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에게 31%~44% 할인해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2월 중에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월별 총 특기활동 비용에 대한 상한선 설정, 개별과목당 비용 명시, 보육포털을 통한 가격정보 공개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준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페널티 부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 제외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 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통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방지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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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