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은 상장 7개 저축은행 IFRS 적용 유예 관련 주요 이슈 대한 금융위원회의 질의응답이다.
-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결정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동의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 IFRS의 회계적인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국가별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 등은 각국의 재량적 결정사항으로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IFRS 개정 동향 및 자국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업종의 도입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IFRS를 계속 적용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이유는
▲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근 예금인출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 5년간 IFRS 적용을 유예했다.
- 예금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뱅크런 가능성은 없는지
▲ 시장의 불안심리가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IFRS를 적용할 경우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재무상태에 변화가 없고, 이번 IFRS 유예조치가 저축은행 업계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뱅크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적용을 유예하는 5년 동안 부실이 확대될 우려는 없는지
▲ IFRS 도입 유예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 발생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구노력의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실화를 방지하려 한다.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IFRS 적용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이유는
▲ IFRS 적용에 따라 기존의 감독규정상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이 적립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사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PF대출이 점차 부실화돼 저축은행의 경험손실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IFRS 도입시 저축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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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