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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하순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윤곽

기사입력 : 2011년07월04일 09:30

최종수정 : 2011년07월04일 09:50

- 7~8월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실시

- 9월 하순 영업정지 등 적정시정조치
- 영업정지시 4500만원 한도 신속 지급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7~8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9월 하순경 영업정지 등 적정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 미만+부채의 자산 초과+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시'에 한해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대상은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전체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 소유 등을 데외한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약 340명의 20개 경영진단반이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을 중점 대상으로 각각 4~5개 저축은행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대로 9월 하순경 관련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9월말 회계법인의 결산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옥석가리기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전기금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 3~5%인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개선을 권고하고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또 BIS비율 1~3%인 경우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최장 1년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BIS비율 1% 미만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불승인시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이미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이거나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는 예금 인출사태가 없는 한 BIS비율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영업정지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예금인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000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속·투명하게 공개매각 등 정리하기로 했다.

경영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등 금융권 자체조달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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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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