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아제약은 최근 '사노피'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노피'가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으로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의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으로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이다.
또한 특허 등록된 삼수화물(세분자의 물이 결합된 화합물) 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물 분자가 빠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됐다. 이러한 개발 전략으로 삼수화물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없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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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