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28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4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1994년 포스코건설이 창립한 이후 기록한 23위에서 19단계 상승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시공능력 평가항목인 ▲공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부문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은 포스코건설의 주력사업인 철강플랜트 외에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에너지, 물환경, 신도시개발, 토목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그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 등 미개척 유망시장에 진출한 데서 비롯됐다고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창립 이듬해인 1995년 업계 23위를 시작으로 불과 2년뒤인 1997년에 7위로 뛰어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7년부터 4년간 업계 6위를 유지하다 창립 17년을 맞는 올해 비로소 빅 5에 진입했다.
포스코건설은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수주 5조원, 7조원, 10조원을 연이어 돌파함으로써 국내 건설사 중 최단기간 수주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건설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인 수주 11조 3700억원을 달성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우수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아시아 건설사중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건설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객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빠른 성장과 성공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현재의 위치에 자만하지 말고 ‘2020 글로벌 탑10’ 진입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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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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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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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