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2억원까지는 전액 보상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피해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구제 대상은 올해 영업정지된 9개사를 포함해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투자자들부터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2억원을 넘는 초과 예금의 경우는 3억원까지는 90%, 3억원 이상은 80%씩 단계적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법인 투자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채의 경우 공모를 통해 발행된 물량에 한해 보상이 이뤄진다.
이날 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빠르면 내달 중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피해자 지원금은 부실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 책임자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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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