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잘못 관리해, 무려 1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경영 상태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2004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12조 7000억여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금융 산하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1명을 징계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 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하고 미상환시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했으며, 사업성 검토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례로 근저당ㆍ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에 3천800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해 1750억원을 손해봤다.
또 지난 2007년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이 은행 심사역 2명이 대출 부적격 업체인 D사의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업체가 사업성 평가점수가 47.2점으로 대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자 `인ㆍ허가'와 `시공능력' 분야의 평가점수를 높여 총점을 51.4점으로 조작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발생액이 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는 업체에게 50억원을 대출했다가 대출원금 47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기업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받아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면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하지 않은 채 심사한 후 대출을 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들 은행이 부풀려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정확한 실적 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2/4분기 MOU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하면서 요주의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을 127억원 과대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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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