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7.25% 획득 최대주주 등극…"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묵인"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5월 삼성생명이 DBG금융지주(대구은행 지주사) 지분 7.25%를 인수한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묵인해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의원(민주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주식소유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1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3항)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묵인해 줬다는 것.
박 의원은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DGB금융지주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 6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경영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경영 참가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위한하는 것은 아닌지 재조사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지분 매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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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