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문방위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경 의원은 22일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훼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달 5일과 6일 공정위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한 구글코리아측이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이 파일은 서버에 올리도록 조치했다는 것. 특히 공정위 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서버 컴퓨터의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자료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 조사 둘째 날인 6일의 경우 구글코리아 전직원을 재택근무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약 구글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PC의 파일을 지우고 전원을 끄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국내법 절차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통째로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800만 유로(한화로 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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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