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조 이상 투자여력 준다, 정부 일자리창출 '갈등'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제)로 전환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임투세 폐지로 1조원 이상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 세제개편안이 실제 개정까지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원안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재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됐던 임투세 폐지가 지난 2일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이 임투세 연장을 위해 국회에 맹렬히 로비중이라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날 “대기업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가 어렵사리 정리됐으나 임투세액공제를 계속 연장하면 감세 철회 효과를 상쇄시켜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된다”며 “지금 대기업은 이를 위해 맹렬히 로비 중이며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은 대기업 추가감세 백지화, 임투세액공제 폐지 입장이 당론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라 임투세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입장은 임투세 폐지 반대, 연장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까지 철회된 상황에서 임투세액공제까지 폐지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1조원 이상 기업 투자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은 임투세액공제 유지를 예상하고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좋은 조세환경을 위해선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고 올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특히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8월 임투세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임투세 폐지, 고투제 전환에서 변한 게 없고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지난 9월 2011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 당시 “고투제는 기존 설비 투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 대신 고용 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 정부는 지난 9월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임투세를 고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법 26조는 임시투자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임시투자의 경우 수도권 내 대기업에 4%, 수도권 밖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5% 고용창출은 1%로 해서 5~6%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다.
정부의 조특법 26조 개정안은 임시투자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수도권 내 대기업에는 2%, 수도권 밖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3%를 추가공제해 5~6%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이고 개정안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년 1월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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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